택배예약시 반드시 게시판에 있는 해당지역의 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물품 전체의 가격을 적어주세요
기재되는대로 세관에 신고됩니다.
참고로 택배는 (이삿짐은 무관함)운송료를 포함하여 15만원이 넘을경우
품목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청구될수 있습니다.(선물일 경우 의류 신발은 200달러까지 무관세)
중고일 경우 가격이 없어도 20KG 40파운드 정도 이하로만 보내세요
무게에 따라서 관부가세가 청구될수 있습니다.
택배 예약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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